2025.07.18 발의 ·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울 때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과 조류·항공기 충돌 예방 계획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항개발사업이 야생생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와 공항 주변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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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전
종합계획에는 항공 수요 전망, 권역별 공항 등에 관한 계획,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의 사항이 들어가요.
변경 후
제4호로 '공항개발사업이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및 공항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4호는 제5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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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계획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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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5년마다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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