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의원·위원회·정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낼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의원 발의 시 평가서 또는 요구서 제출
의원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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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세부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발의된 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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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영향평가서
법률이 시행되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해서 평가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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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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