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수변구역 중 하천·호소 경계에서 500미터 바깥에 있는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풀어 주자는 법안이에요.
규제를 풀어 주는 새 권역 신설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이면서 하천·호소 경계에서 500미터 바깥인 곳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수질 영향을 고려해 따로 지정·고시하는 권역에서는 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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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단서 (설치허가 지역 제한)
변경 전
제2호와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2호와 제3호의 시설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 외에, 특별대책지역으로서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고 환경부장관이 수질 영향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권역에서도 설치허가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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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한강수계의 수질을 지키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하천 양쪽 지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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