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회원가입 때 본인 인증과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업계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 면제
게임물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항제1호(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변경 전
게임 등급과 상관없이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변경 후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은 그대로이고, 다만 본인 인증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제외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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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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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과몰입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빠져드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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