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서로 다른 법원 소속 법관들이 함께하는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활동하는 것을 법관에게 금지하자는 법안이에요.
법관의 사조직·정치단체 활동 제한
서로 다른 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 소속 법관들이 구성원인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창립·결성하거나, 가입·참여·활동하거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일을 재직 중 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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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 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9조에는 국회의원 되기, 정치운동 관여 등 금지사항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있어요.
변경 후
서로 다른 법원 소속 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창립·결성하거나 가입·참여·활동하거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일이 금지돼요. 사교·친목단체와 동호회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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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창립·결성' 부분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 밖의 가입·참여·활동·회비 납부 부분은 이 적용례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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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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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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