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과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는 운전면허를 영구히 받을 수 없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사망·중상해 음주운전자 영구 결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아예 받을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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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음주운전 사망·중상해 사고를 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포함)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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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 시행 전 사고나 위반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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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이 법안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중상해, 3회 이상 위반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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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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