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업결합 신고 기준의 현대화
현재는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낮아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모든 기업결합을 관리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규제환산매출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 위주로 신고 의무를 부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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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바뀌면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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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하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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