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항공종사자 등이 술 등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하면 자격이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등 위반 시 필수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지금은 술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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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단서(항공종사자 자격증명등)
변경 전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제31호에 해당하면 자격증명등을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제13호가 추가돼요. 나머지 단서 내용은 그대로예요. 제13호의 구체 내용은 제공된 조문 전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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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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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기 조종이나 정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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