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해식품 회수 때 영업자가 회수계획과 회수결과를 자세히 보고하게 하고, 정부가 회수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완·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수계획에 담을 내용 구체화
영업자가 낼 회수계획에 제품명, 출고량, 소비량과 소비기한 등을 고려해 계산한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기간,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을 넣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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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1항(회수계획 보고)
변경 전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하지만, 계획에 꼭 들어갈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회수계획에 제품명, 출고량,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기간, 조치계획,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 8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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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회수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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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식품등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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