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운전·관제 업무 등을 하는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채 일하거나 확인·검사를 거부하면 관련 자격을 꼭 취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음주·약물 업무 시 자격 취소 의무화
지금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일해도 자격을 취소할지 1년 이내 정지할지 장관이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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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변경 전
제1호~제4호(부정 취득, 효력정지 중 운전, 면허증 대여 등)에 해당할 때만 반드시 취소하고, 음주·약물 운전(제6호)과 확인·검사 거부(제7호)는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에 제6호와 제7호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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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후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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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면허 취득자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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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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