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익신고 대상을 법률 목록에 적힌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전반으로 넓히고, 신고자 보호와 처벌·배상 수준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
지금은 별표에 적힌 법률을 어긴 행위만 공익신고로 인정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이 신고자 보호 범위를 좁게 만든다고 봐요. 개정안은 별표 열거 방식을 없애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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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가목·나목(공익침해행위 정의)
변경 전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봤어요.
변경 후
가목·나목의 열거 방식을 삭제하고,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넓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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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술 청취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180일 조사 규정은 시행 이후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일시정지 규정은 시행 전에 신청한 신고자에게도 적용되고, 5배 배상은 시행 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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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고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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