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이나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서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지역만 지정받는 것을 막아요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안 제8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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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5항(민간사업자의 시행자 지정)
변경 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일부 지역만 지정할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정 부분에 괄호가 추가돼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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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로, 공원, 학교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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