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근무지 이전 이사비, 구직 알선 비용, 작업복·보호장구 구입비를 쓴 근로자에게 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근로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 소요경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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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3(근로 소요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사비, 취업알선 비용, 작업복·보호장구 구입비를 지급하면 각 비용별로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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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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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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