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정당·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제출 근거 신설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사항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40조에 제5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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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회계보고) 제5항 신설
변경 전
회계보고 사항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행).
변경 후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과 첨부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법」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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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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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책임자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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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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