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관리 주체 명시
현재 법에는 국회, 법원 등 각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은 정의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그 관리 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분명하게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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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정의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기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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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사무관장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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