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넓히고, 자녀 수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 면적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공급 대상 확대
지금은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요.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대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미성년 자녀 가구)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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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요건과 우선 공급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우선 공급 대상이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 구조(주거지원필요계층 우선 공급, 요건과 비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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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공고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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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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