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상훈법 제15조를 고치자는 법안이에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보국훈장 대상
개정안은 군인·군무원과 함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도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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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군인·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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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5등급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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