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기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심리상담과 사례관리, 국회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종료 후 위기 가구 재지원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가 끝났어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심리상담 등)
변경 전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만 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정기 심리상담이나 검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하도록 제1항을 새로 두고, 기존 항들은 한 항씩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국회 보고 및 계획 반영 규정은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착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