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수산부에도 차관을 2명 두어, 수산 분야를 맡는 차관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지금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에만 차관이 2명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양수산부를 넣어 차관을 2명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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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단서(차관 2명을 두는 부처)
변경 전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만 차관을 2명 둬요.
변경 후
차관을 2명 두는 부처 목록에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 뒤에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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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대통령 아래에서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 나랏일을 나눠 맡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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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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