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바꾸라고 할 때, 정부가 줄어드는 소득보다 적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배면적 조정 때 지원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면 감축·조정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나 보조금,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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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조정의무 부과 대상과 기준)
변경 전
장관이 고시한 재배작물을 재배하려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상을 제1호(양곡관리법상 미곡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와 제2호(그 외 고시 작물을 재배하려는 신청·등록 농업인등)로 나눠요. 부과할 때는 양곡수급계획과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 목표·추진사항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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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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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배면적 조정의무
쌀 등 작물 공급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재배하는 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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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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