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재해복구사업 중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사용 재결을 중앙이 아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결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은 토지 수용·사용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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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제1항
변경 전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해 제14조의3을 준용하고, 용어를 재해복구사업에 맞게 바꿔 읽도록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조문이 제1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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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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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합의하지 못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등을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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