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국무위원이 재임 중에 계속 근무(유임)하게 될 때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실시
현재는 국무위원이 처음 임명될 때만 인사청문을 받지만, 개정안은 재직 중인 국무위원이 다음 대통령에 의해 다시 임명(유임)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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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유임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변경 후
재직 중인 국무위원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유임하게 되는 경우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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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나 각 부처의 장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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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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