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길 열기
지금은 국유재산(철도부지)을 출자받은 자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요.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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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9조(사업시행자)
변경 후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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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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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지하화통합개발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과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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