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게 하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평가해서 주민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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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제1항(영향평가 실시)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평가를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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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4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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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외발매소
경마장 밖에서 마권(승마투표권) 발매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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