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면서 건강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까지 확대
3개월을 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지금 6개월 이내인데 1년 이내로 늘어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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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제1항(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직무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3개월 초과 1년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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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51조의2와 제52조는 시행 후 시작되는 3개월 초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도 사용자는 직무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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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을 맞추는 조건으로, 어떤 주나 날에는 법정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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