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를 맡아 관리할 때, 농지 면적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 농지 임대 수탁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
공사가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할 때, 농지 면적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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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4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는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농지의 면적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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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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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受託)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일을 대신 맡아 처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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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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