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당사자에게 알릴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를 미룬 사유·기간까지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지금은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만 알리면 돼요. 개정안은 해당 당사자와의 연관성, 정보 제공 요청 사유, 사건의 개요와 진행 경과, 정보 이용 내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용 목적을 알리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제1항제1호(통지 사항 중 사용 목적)
변경 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을 통지해요.
변경 후
조회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용 목적을 '구체적 사용 목적'으로 바꿔요. 당사자와의 연관성, 요청 사유, 사건의 개요 및 진행 경과, 정보 이용 내역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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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통지 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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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가입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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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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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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