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아이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대상을 국민에서 외국인까지 넓혀요
지금은 이 법이 '국민'만 대상으로 해요. 개정안은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까지 대상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출생등록을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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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목적 문장에서 '국민'이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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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제1조와 제44조의6은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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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국적에서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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