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 아이에게 임시체류자격을 줄 수 있게 하고, 출생신고나 학교·병원 등에서 알게 된 불법체류 정보를 공무원이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한 외국인 아이에게 임시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임시체류자격을 줄 수 있어요. 부여 기준, 절차, 1회 체류기간 상한, 갱신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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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임시체류자격을 줄 수 있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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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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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체류자격
정식 체류자격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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