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이 나라 빚을 줄이려고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 등으로 '국가채무감축기금'을 만들고, 그 돈을 국채 상환 등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
정부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기부를 받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사용처·관리 주체·영수증 발급·기부금 접수 현황과 사용내역 공개 의무를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채무
나라가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