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근거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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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 사전 협의와 위탁 운영 평가에 관한 내용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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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거나,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이미 조사 중인 사업에도 제38조의4와 제85조 개정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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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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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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