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 단체에 시정·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중 거짓 진술 금지
지금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것만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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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2항(조사 협조 의무)
변경 전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안 돼요.
변경 후
거부·방해·기피 금지에 더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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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부칙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법이 통과된 뒤 일반 규정에 따라 정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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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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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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