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기준, 그리고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정해 두자는 법안이에요.
운영기관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상시 활용 가능한 사무실과 교육장소, 전문인력,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 이 기준들은 지금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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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운영기관 지정)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운영기관을 줄여 부르는 말("운영기관")을 정의하는 문구가 일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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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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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합 프로그램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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