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을 '실제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분명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 면제 기간의 기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쓰려는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그렇게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는 날까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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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기간의 기준이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면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제2호(지방자치단체 사용허가)의 사용료 면제 기간은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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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가 공무나 공공 목적으로 쓰거나 쓰기로 정한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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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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