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정당이 민주적 질서를 해칠 때 국회도 정부와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권 부여
현재는 정부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심의를 거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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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변경 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부는 (…현행과 같음…).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2.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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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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