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선·도선(관광용 배나 나룻배)을 조종하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취했는지 관계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약물중독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지금은 '약물중독'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마약류와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뜻을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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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유선) 및 제16조제3항(도선)
변경 전
음주는 「해상교통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라고 정해져 있지만, 약물중독의 뜻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약물중독을 마약류,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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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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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도선
유선은 관광·유람 등을 위해 운항하는 배이고, 도선은 사람이나 물건을 건너편으로 실어 나르는 나룻배 같은 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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