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일반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용으로 쓰는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넣어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법안이에요.
분리과세 대상 추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새로 넣어요(안 제106조제1항제3호 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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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3호 아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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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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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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