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에서 약물을 쓰고 운항하거나 낚시어선을 조종한 해기사에 대해 경찰·해양경찰이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약물·환각물질 운항도 처분 근거 마련
현행법은 술에 취해 운항한 경우만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하고 운항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처분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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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면허의 취소 등)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이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며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진 처분을 해야 해요.
변경 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같은 처분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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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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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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