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도 처분 대상
지금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도선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만 처분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처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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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1호(면허의 취소 등)
변경 전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해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도선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만 해당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추가돼요. 인용 조문도 '제40조제1항제2호'로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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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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