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비행안전구역의 경사지에서 건축물 높이 45미터를 잴 때, 대지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표면' 정의를 법률에 신설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던 지표면의 뜻을 법 제2조에 넣어요. 형질변경 같은 인위적 변경이 없는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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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지표면의 정의)
변경 전
법에는 지표면의 정의가 없고, 시행령에서 높이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표면을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 등의 높이를 재는 기준으로, 인위적 변경이 없는 자연 상태의 지표면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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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건축에 적용할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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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안전구역
군용 항공기의 이륙·착륙과 비행 안전을 위해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제한하는 군사기지 주변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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