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창출을 사업시행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민 지원의 근거 신설
새로 만드는 제9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게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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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행법은 소득창출 지원사업과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 범위에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규정하지 않아요. 이 조문 자체는 없어요(신설).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예정지역 주민에게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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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사업을 실제로 맡아서 진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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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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