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물가가 오르면 근로장려금의 실제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고,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반영한 산정표 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소득 기준금액, 총급여액 등, 구간별 근로장려금을 조정하고 근로장려금산정표를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정에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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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해당 연도 비율)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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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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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나라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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