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상법에 있는 '특별배임죄' 조항(제622조~제624조)을 모두 없애서 형법의 업무상배임죄만 적용되도록 하자는 법안이에요.
특별배임죄 3개 조문 삭제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제622조),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제623조), 그 미수범 처벌 규정(제624조)을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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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변경 전
발기인, 이사, 감사, 지배인 등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청산인 등도 같아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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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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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배임죄
회사 임원 등이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는 상법상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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