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회사 경영진 같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믿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으로 생긴 손해는 배임죄로 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임죄 처벌 제외 규정 신설
형법 제355조제2항에 단서를 붙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합리적 판단으로 생긴 손해는 벌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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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제1항(횡령)과 같은 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처벌에서 제외하는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더해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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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처벌받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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