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록 거부 의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중 하나의 직에 있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신설)
변경 전
고위직 출신자의 등록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거부
변호사로 일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협회가 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