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을 때 과징금을 50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한 단서 조항을 없애,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시 과징금 한도 제한 삭제
현재는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당한 경우 과징금이 50억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1항 단서
변경 전
제1호(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요. 나머지 본문은 현행과 같아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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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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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회사에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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