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회의 7일 전 안건 통지와 이해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새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비율 상향
발의 의원들은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회의 구성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4호(민간위원)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이에요.
변경 후
노동계에서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