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ESG 등)도 상장회사 주주가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 특례를 만들고, 일반 주주제안 기한을 총회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권고적 효력의 주주제안 특례 신설
발의 의원들은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도 주주제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상장회사에 대해 ESG 등 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도 제안할 수 있는 특례(제542조의14)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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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해야 해요.
변경 후
제안 기한만 '3주 전'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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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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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제안권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특정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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