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산양삼 불법 유통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같은 범죄를 산림청·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직무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
발의 의원들은 산양삼 불법 유통 단속이 늘고 있는데도 후속 조치의 94.3%가 계도·홍보이고 수사 의뢰·협조는 5.7%에 그친다고 봐요. 그래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특별관리임산물 범죄를 산림 분야 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변경 전
산림청과 소속 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산림 보호 단속을 전담하는 임업주사·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 임업서기·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직급 이름 대신 6급·7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9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어도 특정 분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에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나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