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인사청문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비밀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르도록 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명백하면 비공개로 열람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른 법률보다 자료제출 요구가 우선
인사청문 담당 위원회에게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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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2조(자료제출요구)
변경 후
제12조(자료제출요구 등)으로 제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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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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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직책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국회가 묻고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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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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